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코레일유통본부를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당산동 3가) 코레일유통(주) 본사에 둔다.
제3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 조합은 자주적인 단결로써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 노사간의 이익을 도모하며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생활권과 노동기본권 수호 및 신장에 관한 사항
2. 정치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활동의 강화와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3. 회 경영의 합리화 촉진과 실질임금 및 공정한 소득분배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과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확대와 강화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8. 사내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9.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본 조합은 코레일유통(주)의 각 현업기관 및 코레일유통(주)의 관리감독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코레일유통(주) 부대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제7조(자격과 가입) 코레일유통(주)의 종사자 중 2급이상 직위자 및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원은 취업과 동시에 가입된다.
다만, 다음 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본부 근무 종사원 중 노무, 인사, 비서, 감사, 조사업무 종사자
2. 임원급 이상의 차량운전 사원
제8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 망
2. 퇴 직
3. 제명되었을 때
4. 해고, 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단,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이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자격은 보유한다.
제9조(지부) 코레일유통(주) 본부 및 현업소속 단위로 설치하되 조합원이 현격하게 적은 사업장은 가장 유사한 사업장끼리 연합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코레일유통(주) 관리감독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부대사업장 단위로 지부를 둔다.
제10조(분회) 전조에 의한 지부 산하에 20명 이상 지점 및 판매지원센타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분회장은 위원장이 임면하며, 설치개소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제권리는 제한한다.
1.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을 요청할 권리
② 전항 단서의 규정은 조합의 산하 지부가 조합비 납부를 해태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규약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관의 결의사항 및 조합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조직의 통제를 유지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조합비와 기금 및 쟁의비 부과금 납부의 의무
3. 조합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각급 회의의 구성원은 그 해당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각급 간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수행의 의무
5. 조합원과 각급 간부는 조합의 화합과 단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와 재직중의 비밀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3조(구제)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상당을 보상한다. 단, 그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대회
3. 지부장회의
4. 중앙집행위원회
5. 각종 대책위원회
6. 회계감사 제15조(하부기관) 조합 산하 각 지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대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상집 및 반장연석회의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16조(구성)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조합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임기가 끝나는 해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경우
3. 조합원 1/3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소집한다. 단, 총회는 조 합원 총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조합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각급 조직대표의 선출 및 신임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 및 소집)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각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정발생 시 지부장 회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임기중 결원된 대의원의 충원은 각지부 의결기관에서 선임된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단, 7일이라 함은 공고일과 대회 당일을 제외한 일수이어야 한다.
제21조(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대회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대의원 배정수 및 선출) ① 대의원 배정수는 본부조합 대회소집 2개월 전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지부단위로 배정한다.
② 대의원 배정수는 본부조합 파견대의원의 경우 조합원 20명에 1명, 단수 11명을 초과할시 1명 추가 선출하고, 조합원 20명 미만 지부의 경우에도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파견대의원은 연맹 규약 제24조에 의거 조합원수 200명에 1명, 단수 101명을 초과할 시 1명 추가 선출하고, 여성 파견대의원 선출은 연맹 규약 제14조에 의거 여성할당제는 별도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출하며, 선거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단, 임기 중 결원된 대의원의 충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각 지부 의결기관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제출)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은 대회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사유를 명기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심의와 수지결산 승인 및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4. 위원장, 지부장을 제외한 각급 임원의 선출(결원 시 제외), 징계, 해임에 관한 사항
5. 운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및 조합의 자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회 의안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8.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연합단체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0. 노동쟁의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사항
11.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2. 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안건의 심의 및 결의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지부장회의
제26조(구성) 지부장회의는 조합 의장단 및 처장, 각 국장과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지부장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28조(기능) 지부장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조합의 각종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처리 및 차기 대의원대회시까지의 긴급사항의 심의ㆍ결정
3. 조합의 당면문제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
5. 조합 의장단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의 의장단 및 국.차장, 지부장 전원과 조합원 4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단수 21명을 초과할 시에는 추가 배정하며, 지부장은 조합원수에 의한 중앙집행위원 수에 포함된다. 단, 중앙집행위원은 해당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에 제청하여 인준을 득해야 하며, 위원장이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약간명을 추가 제청할 수 있다.
제30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당면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임부서 및 처장, 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5. 대의원대회 수임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8. 대의원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9. 각급 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0. 표창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절 각종 대책위원회
제32조(구성과 소집)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33조(기능) 각종 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대책위원회의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책위원회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최종 타협안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책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6 절 청 년 반
제34조(구성) 조합은 조직국에 청년반을 둘 수 있다.
단, 청년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절 회 의
제35조(회의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며,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③ 규약의 개정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 해임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단,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④ 재적인원이라 함은 당초에 배정된 인원을 말하되, 조합원수가 감소할 경우 회의소집 전 소속별 3개월 평균인원수를 산정, 배정된 인원을 말한다.
제36조(회의진행) 조합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촉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37조(특별결의) 조합 각종 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조합의 해산과 병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2.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38조(지부) 지부는 조합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단, 지부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임원과 임무
제39조(임원)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약간명
4. 중앙위원 ○○명
제4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전임 임원을 임면한다.
(3) 위원장, 지부장을 제외한 각급 임원 결원 시 해당 임원을 임명 한다.
(4) 처장 및 각 국장, 차장을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임면 한다.
(5) 의장단, 처장, 국?차장 보직 변경권을 갖는다.
(6)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의 대표위원이 되고 교섭위원을 위촉한다.
(7) 조합규약의 해석권을 가진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8)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에서, 지부장 유고시 부지부장 중에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9) 조합직원을 임면한다.
(10)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11) 표창자를 결정한다.
(12) 고문 및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13) 국제회의 및 기타 해외파견 대표를 결정한다.
(14)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15)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164) 조합 각 기관에 의한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촉받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의원대회 및 각급회의 의장단이 되며 회의 진행을 돕는다.
3.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선거) 조합의 각급 조직대표(위원장,지부장)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그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의 절차와 방법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다만, 회계감사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은 의장단이 그 후보를 선정, 대의원대회에 제청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42조(임원의 임기) 조합 각급 조직대표(위원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3월 12일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43조(부서와 임무) 조합의 부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처
(1) 조합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2) 직인 보관, 문서수발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편철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4) 비품의 유지.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일반문서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8)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용도품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12) 상벌에 관한 사항
(13) 각 국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2. 조직국
조합 조직국에 관한 사무일절 및 제반법령과 신분 및 업무규정, 규약세칙 등의 연구.검토에 관한 사무일절
3. 교선국
조합의 대내외 선전.교육과 문화향상 및 기관지 발간에 관한 사무일절
4. 노사정책국
조합 노사정책에 관한 사무일절
5. 조사국
조합사무에 필요한 조사통계, 정보수집에 관한 사무와 노사교섭업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무일절
6. 복지국
조합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일절
7. 쟁의국
조합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무일절
8. 여성국
조합의 여성조합원에 관한 사무일절
9. 차장
각 국의 차장은 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4조(조합직원) 조합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자문기관) 조합은 고문과 지도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6조(처무규정) 조합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처무규정을 둔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47조(단체교섭권)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에 의거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단체협약) 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제49조(보충협약)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기타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0조(노동쟁의)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 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51조(노동쟁의 및 인준) 조합의 쟁의발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동쟁의의 발생 결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대의원대회 결의 후 위원장은 쟁의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일 7일전에 조합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투개표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7일이라 함은 투표공고일과 투표당일을 제외한 일수 이어야 한다.
5.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명부는 공고와 동시에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할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이후 언제라도 투표자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7.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를 관리하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 하기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신분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하여야 한다.
8. 쟁의행위 찬반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위원장은 재적조합원수, 투표조합원수, 찬성조합원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을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결과에 대해 3일이내 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에 대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9.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명부와 투표용지는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명부와 투표용지의 열람을 요구한 경우 이를 언제든지 공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 시에는 지체 없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쟁의에 돌입하였을 때의 조합운영과 투쟁방침에 대하여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3조(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써 거출.적립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조합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집권자가 유고시 또는 회의 불참시는 직위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55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56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거출하는 조합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7조(조합비) 조합원의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조합비 징수)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그 급여 중에서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징수함을 인정하며 조합비 징수세칙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보고) 사무처장은 매월 조합비 징수현황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사업) 조합은 관계기관의 의결로써 조합의 출자 또는 차입금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각지부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기금설치 및 관리) ① 조합은 회관건립비 및 쟁의비, 후생복지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회관건립 목적으로 조성된 특별회계기금은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호기금으로 전환하며, 목적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지부영달금) 조합산하 각지부의 운영비는 조합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조합에서 영달한다.
제63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4월 1일부터 당해년도 대의원대회 개최일까지는 가예산으로 집행한다.
제64조(지부 예산편성) 조합 산하 각지부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직무활동비) 조합 전임자의 직무활동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6조(조합자산의 관리) 조합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관계기관의 의결로써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67조(회계감사) 조합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조합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케 한다.
제68조(회계 세칙) 조합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상 벌
제69조(포상) 조합의 조직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단,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징계) ① 조합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결정으로서 징계(경고,정권,제명)에 처하며 징계를 행한 때에는 본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1. 조합규약 제12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조직의 혼란 또는 파괴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 체면을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임원의 임기를 박탈할 목적으로 조직의 혼란을 야기시켰을 때
5. 조합의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때
② 조합과 각지부 임원이 본조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가중한다.
제71조(재심 및 복권)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당해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이유서를 명기하여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차기 대의원대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단, 재심요구에 따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에 대한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③ 조합규약 제70조에 의한 정권 및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정권기간 단축 및 복권은 위원장 또는 소속 지부장의 제의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부 칙
제72조(청산)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7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74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5조(경과) 본 규약 시행 이전의 철도노련 또는 도시철도노련, 전국철도산업노련 홍익회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홍익회본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철도유통본부 명칭으로 체결된 각종 협약서와 운영방법, 기금 및 유무형재산 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동 없이 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에 승계한다.
제76조(경과조치) 규약 제19조 (구성 및 소집) 제22조(대의원배정 및 선출) 단서조항은 2008. 03.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