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은 코레일유통(주)와 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 간에 체결되는 협약으로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이해와 신뢰성실의 원칙 밑에 경영권과 노동권을 상호 존중하고 회사 사업 목표 달성과 생산성 향상,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진실과 성의로써 이를 준수함을 확약한다. <개정 2016.12.14>
제1장 총 칙
제1조(노사칭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코레일유통(주)(사용자측)을 “회사”라 칭하고, 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근로자측)을 “노조”라 칭한다. <개정 2016.12.14., 2018.12.13>
제2조(노사교섭권 인정)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은 복수노조인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을 통하며 어떠한 단체와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① 2급 이상 직위자(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이 2급 이상인 자 포함) 및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를 제외한 모든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다만, 본사 근무 3급사원과 3급, 4급, 기능직1급 중 보직간부사원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15>
1. 본사근무 사원 중 노무(2명), 인사(3명), 비서업무 담당사원(2명) <개정 2020.12.15>
2. 사장 차량 운전사원(1명)
3.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사원
4. 기획·대외, 예산 담당사원
5. 정보통제, 개인정보 담당사원
6. 급여, 평가 담당사원 <개정 2016.12.14>
7. 법인세·결산, 자금계획·지출 담당사원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입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사이동과 동시 자격 상실 또는 취득한다.
③ “회사”는 “노조”의 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조합 가입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승격 또는 승진 인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1항의 현업 근무 3급사원 중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본사로 근무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6.12.14.>
제4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칙), 지침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문서 열람 편의 제공) ① “회사”는 “노조”의 사무실(지부포함)에 제규정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근로조건, 경영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한다. 단, “노조”는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6조(협약의 기준) ① 본협약은 최저 기준이므로 본 협약을 이유로 근로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조합이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 활동의 권리와 기존의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성실의무) “회사”와 “노조”는 본 협약을 준수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8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노조”의 전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9조(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당노동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사원이 “노조”의 조직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조”의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사원이 “노조”의 조직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4.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5. “노조”의 조합원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회사”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1조(시설대여 및 통신이용 편의제공) “회사”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노조”가 사용하는 사무소 및 시설물과 집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편의를 제공하며 조합활동상 필요한 통신시설의 사용을 인정한다.
제12조(신분 보장) “회사”는 “노조”의 조합 전임자와 지부장을 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전임 인정)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개정 2016.12.14>
②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에 전임되어 있는 기간은 급여는 미지급하며 승급 및 승진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근로계약 지속을 전제로 하는 제대우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6.12.14>
③ 전임자의 복지후생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2.14.>
제14조(상급단체 전임 취임) “회사”는 “노조”의 전임자가 상급단체 또는 조합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임직원으로 피선 또는 피임되었음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그 전임을 인정하며 정수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일수(日數)를 합의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14>
② 전항의 그 일수를 합의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원활한 조합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6.12.14.>
제16조(조합비 징수)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임금지급 시 “노조”가 정하는 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가 지정하는 계좌에 불입한다.
제17조(통지의무) “회사”와 “노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제반 규정 개폐
나. 본부장급 간부 및 소속장의 임면과 보직 변경
다. 조직 및 직제 개편
라. 예산 및 결산서
마. 이사회 회의 결과
바. 기타 “노조”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노조”가 통지할 사항
가. 규약 및 조직 변경
나.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
다. 전임자 보직 변경 및 지부장 변경
라.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8조(전임 후의 원직복귀 보장) “회사”는 “노조”의 전임자가 전임에서 해제되었을 때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원직과 유사한 타 직을 희망할 시 타 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보직 및 처우에 관하여는 “노조”와 협의한다.
제3장 근로조건, 휴일, 휴가
제19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회사”와 “노조”의 쌍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영업장 운영방법 변경) <제5장 제60조의 1로 이관> <개정 2016.12.14., 2018.12.13.>
제21조(근로조건의 명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차별대우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선임권 인정) “회사”는 조업의 단축 또는 중단으로 조합원을 해고 또는 휴업 조치할 때에는 선임권을 인정한다.
제24조(주당 근로시간) ① “노조”의 조합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용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동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반드시 “노조”와 서면 합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작업준비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작업정리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기간을 말한다.
④ “회사”는 기준근로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14>
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제25조(주휴일)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휴일을 부여치 못한 경우에는 휴일수당으로 보상한다.
제26조(불규칙근로자 보호) ① “회사”는 교번․교대근무 등 불규칙근로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② “회사”는 교번 및 교대 근무지정표 변경 시 “노조”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유급휴일)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단,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법규에 따른다.
1. 주휴일
2. 명절(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3. 국경일(삼일절, 광복절,개천절, 한글날)
4. 국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5. 노동절(근로자의날)(5월1일) <개정 2020.12.15>
6. <삭제> <개정 2020.12.15. 2022.12.22.>
7. 철도의 날(6월28일) (단, 철도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는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12.22.>
8. 기타 정부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제27조의 1(휴일대체)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일로부터 최소한 이틀전에는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체할 휴일은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부여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2.13.>
제28조(기타유급)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국가기관의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두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특별 유급휴가및경조금) ① “회사”는 조합원 경조 시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 유급휴가를 주며 경조금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1일의 특별 유급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30조(포상)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업무수행 상 현저한 공을 세우거나 매출 목표 달성에 업적을 남긴 경우에는 이를 포상하고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14., 2020.12.15.>
제31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0.12.15>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노조”의 조합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조”의 조합원에게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0.12.15>
③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를 본인의 청구에 의거 1년간에 한하여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⑤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연차유급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반일휴가, 근로시작 직후 2시간과 근로종료 직전 2시간으로 나누어 반반일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⑧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 <개정 2016.12.14., 2018.12.13.>
⑨ 연도중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의 수당 지급 시기는 입사년도의 익년도 12.31일까지로 유예하여 유급휴가 사용 기간을 보장한다. <신설 2018.12.13.>
⑩ 연차촉진대상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원이 이월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⑪ 당해연도 연차휴가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 <신설 2020.12.15.>
제32조(보건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6.12.14.>
제33조(숙직 후 휴식) “회사”는 숙직근무를 한 “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 그 숙직근무 종료일의 오후를 휴식하도록 한다.
제34조(연차휴가 산입 예외)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근하는 경우 7일 이상의 입원증명서 및 진단서를 첨부할 때와 노사가 인정하는 질병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통근치료 및 요양중인 때에 한하여 연간 50일의 범위에서 본인의 연차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결근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일수 적용에 한하여 개근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취학의 편의) “회사”는 취학 중인 “노조”의 조합원에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학의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제36조(수면시간 부여)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게 야간근무 종료 후 최소한 4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7조(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임금은 정상 근무 시 지급될 보수전액(실적급 제외)을 지급한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경우 그 차액 분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④ “회사”은 “노조”의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의사진단서 첨부) 다음 각 1호에 정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16주 미만 : 15일이내
2.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3.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4. 28주 이상일 경우 : 90일까지
⑤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중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신설 2022.12.22.>
제39조(근로 형태 변경)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형태 및 작업방식을 변경할 때 “회사”는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과 고용조건, 근로조건, 근로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뒤, 근로 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 및 기타 처우는 조합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4장 임금 및 퇴직금
제40조(임금의 원칙)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의 임금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실질 임금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임금 인상시에는 “노조”와 협의 결정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41조(임금협약) 조합원의 익년도 임금인상은 당해연도 12월말 이내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인상내역은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42조(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통상임금이란 개인별 연봉월액과 개인별 성과상여금의 최저 등급 기준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중식보조비, 직무급(단, 자판기 정비 직무급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2020.12.15>
③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연봉 월액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타수당과 중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 사유발생 이전 1년동안 지급된 성과상여금, 경영평가성과급, 연차수당을 12분의 3등분한 금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13., 2020.12.15>
제43조(임금지불) “회사”는 조합원들의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당월 25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우선 변제되도록 정한 채권은 본 조항에서 정한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개정 2016.12.14., 2020.12.15>
제44조(연장근무수당)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규정된 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 때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 지급 <개정 2020.12.15.>
2.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50% 지급. 단, 야간근로 시간은 22:00시부터 익일 06:00시 사이로 한다. <개정 2020.12.15.>
3.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200% 지급. 단, 1일 휴일근로 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45조(해고예고수당) “회사”가 “노조”의 조합원을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써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퇴직금)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매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은 퇴직연금보험 또는 기업연금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합의 후 시행한다.
제46조 1(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 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47조(금품청산) “회사”는 조합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한다.
제48조(수습기간 중의 보수) “회사”는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100%를 지급한다. 단, 해당분야 및 유사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8.12.13., 2020.12.15>
제49조(상여금) <삭제> <개정 2016.12.14., 2018.12.13.>
제50조(근속기간) “노조”의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1. 군 입대 휴직기간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의 휴직기간
제51조(결근기간 중의 급여)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60일 이내의 유계결근을 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근기간 중 연봉월액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②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질병 또는 부상 이외의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계결근을 하는 때에는 계속 15일 까지는 연봉월액,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15일 초과하여 유계결근을 하는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고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4., 2020.12.15>
제52조(휴직 중 급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종사원에 대한 급여는 휴직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70%, 1년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제53조(계속 근무자의 근태처리) “회사”는 격일근무하는 조합원의 비번일(휴무일)이 제27조의 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일로 근태처리 한다.
제54조(제재 규정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가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 임금 1일 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5조(비상 시의 보수지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당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임금지불 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할 수 있다.
1.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소요되는 경우
4.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5. 재해 또는 기타 법령으로 인한 비상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된 금액은 3회 이상 분할 공제할 수 있다.
제56조(부당공제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 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공과금
2. 노동조합비
3. 국민건강보험료
4. 저축보험료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
5. 기타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
제57조(실비보상)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근무지를 떠나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거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한다.
제58조(직위해제 중의 급여) ① “회사”는 본 협약 제66조(휴직 및 직위해제)의 제4호에 의한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위 해제된 조합원에 대한 급여는 직위해제 기간 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조합원의 급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③ 제2항의 해당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장 인사관리
제59조(인사제도 개선)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제도 개선 시에는 노사협의 후 실시한다.
제60조(외주 및 용역) 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또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
② “회사”가 불가피하게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 여부, 업종, 대상, 기간, 인원,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의 1(영업장 운영방법 변경)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배치되어 운영하는 영업장(매점, 신문판매대, 자동판매기, 휴게실, 기타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제3장 제20조에서 이관>
제61조(적정 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① “회사”는 노사협의 하에 책정된 적정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경영 합리화, 영업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노조”는 생산성, 노동강도, 작업방식 등의 변화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직종별 인력증원 요인을 정원에 반영한다.
제62조(정원의 통합관리) “회사”는 “노조”의 7급사원에서 4급사원까지의 조합원에 대하여 정원을 통합 관리한다.
제63조(승급 및 승진) ① <삭제> <개정 2018.12.13.>
②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을 승격시키고자 할 때에는 승격 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동점자에 대한 서열 순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순위에 의한다.
1. 당해 직급에 장기 근무한 자
2. 회사 사원으로서 장기 근무한 자
3. 장기 근무자 중 현업 근무자
4. 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③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 년도별 직급승진 인사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5급사원, 기능사원 2등급, 6급사원, 기능사원 3등급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별 승진 후보자에 추가 포함하여 직급승진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14>
1. 5급, 기능사원2등급 : 7년
2. 6급, 기능사원3등급 : 6년
④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매년 1회 특별 모범종사원으로 선정된 자와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포상하는 자는 특별승급 시킨다. <개정 2018.12.13.>
⑤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매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기념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제64조(징계) ① 조합원인 징계 대상자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노조”의 참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조”는 그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에게 통보한다.
제65조(승급 누락의 회복) <삭제> <개정 2018.12.13.>
제66조(휴직 및 직위해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 또는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징소집 및 응소 자
2. 병역 및 전시근무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
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속되었을시에는 15일 초과시에만 적용한다.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개월 이상 휴양을 요할 때. 다만,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5.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내부조사 또는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개정 2020.12.15.>
제67조(휴직 및 직위해제기간) “회사”는 제66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고 복무를 마치고 1개월 이내에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복직시켜야 하며 제3호의 직위해제기간은 사건 종료 시까지로 하고 제4호의 휴직기간은 12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복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연 퇴직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68조(징계등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해고 및 징계를 하지 못한다.
제69조(해고기준)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무신고 결근한 자
3.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삭제> <개정 2016.12.14., 2018.12.13. 2020.12.15>
5.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다만, “회사”는 “노조”와 협의 결정한다.
6.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7.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경우
8. “회사”의 인사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 사유) 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교통 사고로 기인한 자 및 회사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행하여 졌다고 인정되는 자와 제5호의 해당자는 예외로 하되, 회사 발전을 위하 여 부득이 행하여 졌다고 인정되는 자는 형의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정리해고를 할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등 관련된 사항을 적어도 정리해고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노조”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정리해고를 행함에 있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정리해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리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직무배치 전환, 고용이관, 명예퇴직 등 인력POOL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고용 안정) ①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기타 회사를 정리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영업권 승계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체제 개편 후 일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72조(비정규 현장관리직의 제한과 정규직화) “회사”는 정규직 신규채용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기존 동일업무 비정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변경 2020.12.15.]
제6장 복지, 보건후생 및 재해보상
제73조(보건후생) “회사”는 문화후생, 보건시설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며 공상조합원 및 부양가족의 치료 또는 보건에 최선을 다한다.
제74조(명절휴가비 지급) <삭제> <개정 2016.12.14., 2018.12.13.>
제75조(체육행사)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의 체력증진과 심신연마를 위해 춘추로 년 2회 노사 한마음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제76조(학자보조금)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의무교육 및 대학원 제외)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조합원(기한부 사역자 제외)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급하며, 2011년 입학자녀부터는 공무원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22.>
제77조(중식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중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제78조(선택적 복지제도)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 능력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택적복지제도를 마련한다.
제79조(숙소지원)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연고지 소속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개정 2016.12.14>
② “노조”의 조합원이 불가피하게 비연고지 소속에 배치되어 근무할 경우에는 침실(부속시설, 침구 등 포함), 조리대, 화장실 등이 구비된 숙소를 제공한다. <개정 2016.12.14., 2020.12.15.>
③ 숙소 지원시 1인 1숙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 다만, 본사의 경우 전입 비연고지 사원 1인 1숙소 마련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부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합숙소의 경우 1인 1침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④ 비연고지 사원(미혼자) 숙소 제공 기간의 한도는 6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⑤ 채용 시 근무지가 공지된 직무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5.>
제80조(건강진단) ① 조합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결과 “회사”는 건강 유지상 조치를 취하고 조합원은 이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②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게 일반 건강진단 시의 기본항목 외에 추가항목을 노사협의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8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2.12.22.>
제82조(공상자 및 제3자의 행위로 부상당한 자의 요양)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입원비 포함) 기타 요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83조(제3자의 피해보상 및 재해보상)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며 피해보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천재지변이나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재해보상금의 50% 상당액을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4조(공상자의 처우)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 안정의 제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조합원의 종전 업무의 수행은 불가하나 타 업무의 수행은 가능하다고 주치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업무에 계속 근무시키며 불구자에 대하여는 보철구를 정기적으로 공급 및 수리하여 준다.
제85조(조위금 및 경조금 지급)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사망 또는 2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와 경조사 시에는 사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조위금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조의금
가.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10,000,000원
나. 기타 사유로 사망한 경우 : 5,000,000원
2. 위문금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 300,000원 <개정 2020.12.15>
3. 경조금 및 화환․조화대금
가. 본인 결혼 : 500,000원
나. 배우자, 자녀 사망 : 3,000,000원
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1,500,000원
라. 화환대금 본인 및 자녀 결혼 각 100,000원, 조화대금 150,000원 <개정 2020.12.15.>
제86조(장해보상)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7조(공상치료) “노조”의 조합원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치료하되 2개월 이상 경과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및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전지요양을 할 수 있다.
제88조(유족보상) “노조”의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그 유가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9조(장례비) “노조”의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90조(일시보상) “회사”는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치료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일시보상을 행하고 그 후의 책임을 면한다.
제91조(보상청구권) “노조”의 조합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하지 못한다.
제92조(피복지급)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게 취업규칙에 의한 피복을 제작 지급하고 피복 제작 시에는 노사협의 결정한다.
제93조(안전보호구 지급) “회사”는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의 조합원에게 안전보호구를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
제94조(사상사고 발생시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회사”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공중 ‧ 여객 ․ 직무사상사고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관계된 직원의 변호사 선임료, 합의금, 벌금을 지원한다.
② “회사”는 직무와 관계되어 업무용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 합의금, 벌금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변호사 선임 또는 합의금․벌금을 지급하여야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5조(사내복지기금 예치) ① “회사”는 조합원의 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금 누적액별 출연율 기준)에 따른다.
② 회사가 부득이 폐업 또는 타인에게 양도 시 사내복지기금은 조합원의 생계 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폐업기금으로 전환 사용된다.
③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영 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정한다.
제96조(장기근속자 포상)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 중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표창한다.
제97조(퇴직자 기념품)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 중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조합원에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기념품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근속기간
정년퇴직자
중도퇴직자
10년 이상
기념패
15년 이상
기념패
기념패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98조(단체교섭 절차) “회사” 또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 내용,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단체교섭위원회 구성) ① “회사”와 “노조”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협약 교섭, 기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 경우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대표자가 각각 위촉한다.
② 단체교섭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노사 대표자가 협정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0조(단체교섭 사항) 제99조에서 규정한 단체교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체결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사”와 “노조”가 단체교섭 대상으로 협의한 사항
제101조(조정․중재)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 또는 “노조”는 단체교섭을 수차례 개최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도 원만한 합의를 못하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태 또는 거부하는 경우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합의 하에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02조(쟁의 중 신분 보장) “회사”는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노조”의 조합원을 해고, 대체 또는 신규채용할 수 없으며, 쟁의 후에도 쟁의를 이유로 “노조”의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제103조(쟁의 인정) “회사”는 “노조”가 지령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한다.
제104조(평화 의무) “회사”와 “노조”는 분쟁에 관하여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5조(일반교육) ①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직무교육 시 “회사” 또는 “노조”의 강사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한다.
②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노조”의 소개시간을 2시간 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106조(노사교섭 제한) ① “회사”는 “회사”와 “노조”간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조” 및 제2항 각호를 제외한 어떠한 단체 또는 자연인과도 쟁의기간 중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다.
② “노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노조”가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노조”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제107조(노사협의회) ① “회사”와 “노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5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 회마다 “회사”와 “노조”가 교대로 한다.
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거 각 지역별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 및 협의사항, 의결의 효력 등 제반사항은 중앙노사협의회를 준용한다.
제108조(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 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영업 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9조(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조합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조합원의 고충처리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7.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건강증진
8. 작업 및 휴식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조합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
12. 조합원의 복지증진
13. 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제110조(노사협의회 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제111조(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2조(고충처리위원회) “회사”와 “노조”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조합원들의 고충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제113조(협약의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12.22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12.22.>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1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회사”와 “노조” 중 본 협약을 기한 전에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재교섭 요구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5조(통상관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116조(연계조항)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와 “노조”의 명칭 또는 조직이 변경될 경우에도 본 협약에는 변동이 없다.
부 칙 < 1 >
본 협약은 2016. 12.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 >
본 협약은 2018. 12.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3 >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0. 12.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본 협약은 2020. 12. 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