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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조금지급규정(2022년).hwp
부조금 지급규정
제정 1992. 01. 24         개정 1998. 03. 19         개정 2001. 08. 21
개정 2004. 04. 28         개정 2004. 12. 20         개정 2001. 04. 18
개정 2007. 04. 18         개정 2011. 04. 13         개정 2020. 05. 26
제1조(목적) 노동조합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부조금을 조성하여 순직조합원의 유족과 공상조합원에게 부조금을 지급함으로서 그 유족과 공상조합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족이라 함은 순직한 조합원이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 자매를 말한다.
2. 직명은 노동조합의 직명을 말한다.
3. 의장이라 함은 부조금지금심의위원회의 의장을 말한다.
4. 조합원이라 함은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코레일유통노동조합 조합원을 말한다.
5. 청구인이라 함은 공상조합원과 순직조합원이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확인 및 지급결정) 부조금 청구인이 당해 지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부조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전조의 부조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합에 부조금지급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위원은 조합국장 및 지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6조(의장) 위원회의 의장은 조합 상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부조금의 조성) ① 위원장은 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1인당 5,000원씩 거출한다.
② 전항의 부조금 거출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부조금) 조합원이 직무상 발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때에 그 유족과 조합원이 공상으로 휴직 후 복직이 불가능한 퇴직조합원에게 부조금으로 전조에 의한 거출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부조금 지급의 특례) ① 부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제8조에 규정한 부조금 거출금액의 50%를 거출하여 그 금액을 부양하고 있지 않던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조금 지급 특례 여부와 지급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부조금의 청구) ① 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조금 청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순직자)와 별지 제3호서식(공상퇴직자)에 의한 부조금지급청구서를 당해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부조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지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조합위원장은 속히 부조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조금청구 시효는 순직발생일과 공상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① 부조금을 청구할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
5. 조부모
6. 형제, 자매
② 부조금은 유족의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한다.

제13조(동순위자의 결정) 유족에게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 있을 때에는 동일 순위자 중 연장자에게 부조금을 지급한다.

제14조(유족의 입증방법) 유족이 순직조합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의 증명은 그 유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던 자의 경우는 그 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과 당해지부장의 확인서에 의한다.

제15조(비용부담) 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무비용은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6조(사무 취급)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무는 노동조합의 사무 취급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부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위원장이 정한다.
2.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