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2. 01. 24 개정 1998. 03. 19 개정 1998. 03. 19
개정 2004.12. 20 개정 2005. 04. 27 개정 2007. 04. 18
개정 2008. 04. 18 개정 2012. 04. 12 개정 2013. 04. 18
개정 2020. 05. 26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58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57조 및 제58조에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합비 징수의 합리화로 제반사업의 능률화를 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비징수 관리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납부명의) 조합비 납부에 필요한 일절의 영수증은 조합위원장 명의로서 발행한다.
제4조(조합비 징수) 조합규약 제12조 2호와 제57조에 의해 결정된 조합비징수는 각지부장이 조합원 급여일에 징수하는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현지 제반절차를 담당한다.
제5조(조합비 징수액) 모든 조합원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총액의 100분의 1.5금액을 조합비로 징수한다.
단, 급여총액이라 함은 상여금과 중식보조비를 제외한 지급총액을 말하며, 대매소 조합원의 경우 연봉월액 급여를 말한다.
제6조(조합비 납부) 각지부장은 일괄 공제한 조합비를 즉시 관계 출납직원으로부터 인수하여 조합 거래은행에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례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제7조(납입보고) 각지부장은 매월 조합비징수 현황을 소정 양식에 의거 조합위원장에게 조합비납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