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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계세칙(2022년).hwp
회 계 세 칙
제정 1992. 01. 24         개정 1993. 04. 20         개정 1994. 04. 26
개정 1998. 02. 24         개정 1998. 03. 19         개정 2001. 04. 25
개정 2001. 08. 21         개정 2004. 12. 20         개정 2007. 04. 18
개정 2016. 04. 28         개정 2020. 05. 26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68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의 예산과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조합의 회계는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대의원대회시까지는 가예산으로 집행한다.

제4조(세출의 근거) 조합의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와 잡수입의 한도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결의를 얻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관계기관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고정자산의 처분) 조합의 고정자산은 관계기관의 결의 및 규약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 교환, 양여, 대부, 출하, 저당,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회계구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조합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거나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7조(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①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세입세출의 정의)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②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편성) 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구분)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항,목,절의 계정으로 한다.

제11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5/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전용) 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절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다만, 조합 규약에 정한 의결기관의 결의를 득한 때와 예산 집행상 급히 필요한 때는 전용 후 관계 의결기관의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예산 편성) 조합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결산보고) 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금전출납자) 조합의 금전출납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이 증빙서에 따라 취급하며 예산 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절차) 조합의 모든 수입금은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 예치) ① 조합의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및 지부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여야 한다.
② 조합운영상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8조(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계획에 의한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출 증빙) ①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통상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불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 증빙서로 처리한다.

제20조(물품 구입) 구입 가격이 1,0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장부비치) 조합과 지부의 금전출납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장원장
2.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보조부

제22조(월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표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전표의 종류) 거래전표 및 품의는 입금전표, 지출전표, 품의전표, 지급증의 4종으로 한다.

제25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전화가입권,공구,집기비품 등으로 하며, 내용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예금, 받을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26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조합명의로 등기 등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비소모품관리) 내용년수가 경과한 비소모품(비품 집기 등)에 대하여는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28조(회계감사시행) ① 회계감사위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은 별표와 같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