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2. 01. 24 개정 1998. 03. 19 개정 2001. 08. 21
개정 2004.12. 20 개정 2007. 04. 18 개정 2016. 04. 28
개정 2020. 05. 26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70조 단서에 의거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24조 4호 및 동 규약 제31조 6호와 제70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반규율과 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전체조합원의 단결과 조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규약이 정하는 이외에는 본 세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기준)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하고 그 사유를 전 조합에게 공포한다.
1. 조합규약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2.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체면을 고의로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3.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여 조합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
4. 조합의 목적을 현저하게 위배하였을 때 제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권리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권기간) 각급 징계의결기관에서 처분한 정권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3년간 권리정지
2. 2년간 권리정지
3. 1년간 권리정지
제6조(징계의 가중) 조합 각급임원으로서 본 세칙 제3조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징계를 가중한다.
제7조(징계처분의 병합) 피징계자가 각급 기관에서 징계를 당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가 가진 각급 임원의 신분도 해임된다.
제8조(징계의결) 모든 징계는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조합의장단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만 의결한다.
제9조(징계의결 통고) 각급 징계의결기관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징계의결서를 피징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요청) 피징계자로서 당해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심 의무) 조합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계자로부터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반드시 차기 대의원대회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결 요구) ① 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조합원 징계요청서를 관계 징계의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그 소속 조합원 중에서 본 세칙 제3조 각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위원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자의 출석) 징계의결기관에서는 징계사유가 명확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출석통지서를 접수하고 출석치 않을 시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본세칙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본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