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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규정(2022년).hwp
선거관리규정
제정 1992. 1. 24         개정 1992. 4. 21         개정 1994. 4. 26
개정 1997. 4. 24         개정 1998. 3. 19         개정 2001. 2. 22
개정 2001. 8. 21         개정 2003. 4. 29         개정 2004. 4. 28
개정 2004. 12. 20         개정 2005. 4. 27         개정 2007. 4. 18
개정 2017. 4. 25
전 문
본 규정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코레일유통본부 규약 제41조에 의하여 제정하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각급 회의기관을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조합원의 집약된 의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조합체계와 조직질서를 확립하고 각급 선거의 당략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비조합원이 개입하거나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저해되어 조합원의 단결을 해치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조직분규 및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고발, 진정 등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의 각급 임원 및 대의원을 공정히 선출함으로서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코레일유통본부의 조합원으로써 조합규약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비용) ①조합의 각급 선거에 필요한 선거비용 일체는 조합에서 부담한다.
② “후보자”의 홍보물, 대중교통(버스,기차) 이동여비의 선거비용은 증빙 제출 시 조합에서 부담한다.
단, 한도는 위원장 700천원, 지부장 200천원으로 한다.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코레일유통본부 소속 조합원은 누구든지 각급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규약 제12조의 의무사항 불이행자 및 조합규약 제70조의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한다.

제5조 (임원선거) 조합 위원장과 지부장 선출은 조합규약 제35조와 제41조에 의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기타 임원선거) 조합 부위원장과 부지부장 및 기타 임원은 당선된 위원장과 지부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가.부 인준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제7조(각급 선거방법) 조합 각급 임원 및 대의원 선거방법은 입후보제 및 무입후보제로 한다.
단, 입후보제로 할 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지부 선거관리위원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 7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매 선거시 위촉하고 당해 대회의 회기로 국한한다.
⑤ 각급 선거의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자격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선거록 작성보고
9.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10조(등록 및 추천) ① 조합 각급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입후보등록 신청서와 선거인(위원장 1할, 각 지부장 5~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복 추천이 있을 시에는 먼저 등록한 후보자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조합 위원장, 지부장 그리고 산별조합파견대의원, 본부조합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의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이후 48시간 이내로 하며, 투표는 조합위원장, 지부장은 입후보 등록 7일(휴일제외) 이후 실시하고, 산별조합파견대의원, 본부조합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은 입후보 등록 3일 이후 실시한다.
단, 대의원 선출은 대회 개최 2일 전까지로 한다.
③ 입후보등록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각급 대표자 동시 선거 시 2개 조직 이상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중복입후보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모든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11조(투표방법) ①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부인준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각급 대의원 선거에서 1개 선거구에 1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1인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2명 이상의 대의원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배정 대의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기표하고, 무입후보시에는 1개 선거구에 당연 연기명으로 한다.

제12조(소집신고) 지부 세칙 제6조에 의한 지부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신고는 전화 또는 구두로 조합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후 서식 제1호에 의한 대회소집신고서가 대회소집공고일 전에 조합에 도착토록 공문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 대한 조합 위원장의 조정지시는 서식 제2호에 의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조정지시에 조정지시내용을 명기하여 공문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집공고) ① 조합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조합규약 제20조에 의해 7일의 공고기일을 두고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 지부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본 규정 제12조의 절차를 거쳐 지부세칙 제6조에 의해 7일의 공고기일을 두고 지부장이 공고한다.

제14조(소집공고문) 조합 및 지부대의원대회 소집공고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요 처소에 게시하고 그 원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회일시
2. 대회장소 (소재지의 주소를 명기할 것)
3. 목적사항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활동보고
나. 결산보고
다. 임원선거 단,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시는 보선으로 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한다.
라. 사업계획안 심의
마. 예산안 심의
사. 토의사항(안건별로 기입)
4. 조합규약 제22조와 지부세칙 제7조에 의한 선거구별 대의원 배정수
5. 각급선거 투표일시
6. 입후보자 등록기간

제15조(조합파견대의원 배정) ① 지부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신고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조합규약 제22조에 의한 산별조합파견대의원과 본부조합파견대의원 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투표지 발행 및 배부)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행하며 후보자의 기호와 서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후 영수인 및 서명을 받고 투표지를 교부한다.

제17조(투표방법) 1개 선거구에 1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1인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2명 이상의 대의원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배정 대의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기표하고, 무입후보시에는 1개 선거구에 당연 연기명으로 한다.

제18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 및 공고 이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후보의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발행 배부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 등의 자료를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 홍보물은 당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3종으로 제한한다.
④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방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폭력,감금행위 금지) ① 입후보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선거기간 중에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숙식, 주연을 베풀지 못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타후보나 조합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력, 감금, 납치 등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선거활동 금지) 입후보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투표장소 에서는 선거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타 후보자에게 영향을 주는 일절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개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이 종료되거나 투표가 완료되면 즉시 개표를 선포하고 선거구별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를 실시한다.

제22조(당선자 선포) 조합 각급 선거의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로 결정하고,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1선거구에 1인이상 선출시에는 다수 득점자 순위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제23조(회의진행) 위원장 및 지부장은 대의원대회 회의 진행에 있어 동의 또는 개의에 제청이 있을시 성립시키고 동의만 성립되었을 때에도 가.부에 대한 표결을 하여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것에 한하여 통과된 것으로 하며, 매 안건마다 의장의 선포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제24조(결과보고) 지부장은 대의원대회 종료시 관계자료, 대의원 소집공고문, 회순, 대의원명단, 조합원명단, 임원명단,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 작성이 지연될 시에는 조합 파견대의원 명단과 건의사항은 전언통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립) ① 조합 각급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신립은 선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선출에 대한 이의신립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통상관례)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규약 제4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것이며, 기타 미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7조(벌 칙)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조합규약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동 규약 제70조에 의거 당선무효 결정 및 징계조치를 취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