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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무규정(2022년).hwp
처무규정
제정 1992. 01. 24         개정 1992. 04. 21         개정 1993. 04. 20
개정 1998. 03. 19         개정 2001. 04. 25         개정 2001. 08. 21
개정 2002. 04. 24         개정 2003. 04. 29         개정 2004. 04. 28
개정 2004. 12. 20         개정 2007. 03. 07         개정 2007. 04. 18
개정 2012. 04. 12         개정 2013. 02. 13         개정 2016. 04. 28
개정 2020. 05. 26
본 규정은 조합규약 제46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체제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모든 사무취급은 조합규약과 별도의 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처리) 조합의 모든 사무처리는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한다.

제4조(사무분담) 조합 임원은 다음 임무를 관장 수행한다.
1. 위 원 장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사 무 처
(1) 사업계획의 종합, 입안에 관한 사항
(2) 직인의 보관과 문서수발 사무 및 서류보관,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용달품 조달 및 수불에 관한 사항
(5) 행사 및 회의준비와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6) 표창, 행사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재정사무에 관한 사항
(9)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조 직 국
(1) 조직강화 및 조직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2) 조직실태파악 및 조직현황 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사동원에 관한 사항
(4) 징계및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5)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6)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5. 교 선 국
(1) 교육에 관한 사항
(2) 기관지 및 교재의 발간과 배부에 관한 사항
(3) 홍보선전에 관한 사항
(4) 도서의 수집 및 매입.배부에 관한 사항
(5) 문화향상에 관한 사항

6. 노사정책국
(1) 노동조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교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조 사 국
(1)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2)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3) 임금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

8. 쟁 의 국
(1)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
(2)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복 지 국
(1)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내 복지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

10. 여 성 국
(1) 여성조합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여성조합원의 근로실태조사 및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3) 여성조합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행사참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지 부 장
(1) 지부를 대표하고 당해 지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의 제반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여 조합에 보고한다.
(3) 당해 지부의 고충사항 및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기밀준수 의무) 조합의 각급 임원은 직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없이 공문서를 외부에 반출 또는 타인에게 지시하여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보고 및 지시 ) ① 사무처장은 업무 집행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국장에게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시한다.

제7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코레일유통 취업규칙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8조(휴일 및 휴가) 조합 임원 및 직원의 휴일.휴가는 단체협약서의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출장명령) 조합 임원 및 직원이 소관 공무로 출장코자 할 때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출장명령서에 결재를 득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변경)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지정한 출장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출장복명)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식 제2호에 의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료, 식비, 식탁료, 현지교통비, 기타잡비 등 9종으로 한다.

제13조(출장일수) 출장일수는 순로에 의한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제14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의 지급은 서식 제1호에 의한 출장명령서에 의하여 교통운임, 숙박료, 식비, 식탁료, 현지교통비, 기타 잡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의 용무로 인한 통신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③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전 각항에 관계없이 공식출장비(개인부담금)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노사교섭 고충처리에 관한 조사 및 각종회의, 교육, 행사, 기타 등의 참가를 위한 시내출장의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5조(문서담당자) 문서 사무담당자는 사무처장으로 하며, 실무처리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제16조(문서처리) ① 사무처에서 서식 제3호에 의한 문서발송부와 서식 제4호에 의한 문서접수부를 비치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사무처에서 접수 개봉하여 문서접수부에 기록하고 여백에 처리인(서식 제5호)또는 고무인(서식 제6호)을 날인하여 주무국에 인계하며, 전언통신문을 수신할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조합원의 고충사항, 기타 진정, 건의 등의 문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고 진정 조합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서류정리) 사무처장 및 각 국장은 보관중인 서류를 항상 정리하여 다음 3종으로 구분하고 서식 제8호의 색인목록표를 부착하여 비치한다.
1. 완결된 것
2. 처리중인 것
3. 보류된 것

제18조(공람) 일반문서 중 공람을 요하는 것은 서식 제7호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처리한다.

제19조(기안) 기안은 특정한 서식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식 제9호에 의한 기안지를 사용하고 정자로 명확하게 매 행마다 기재하고 문장이 바뀔 때에는 처음 문장이 시작된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며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문건이 첨부될 때에는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표시한 다음 한 자를 띄우고 “끝”을 쓴다.

제20조(일괄 기안) 상호 관련이 있는 문서로써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류하여 작성한다.

제21조(협조) ① 기안문의 내용이 타국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에 협조국을 명시하고 협조자 서명을 얻어야 한다.
② 협조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련문서처리) 2개국 이상에 관련되는 문서는 그 중 중요국에서 처리하되, 관련국과 합의한다. 단,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다.

제23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문서로써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기 서명란에 서명 날인하고 결재권자 결재란에 후결 표시한 후 우선 시행하고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결재는 승인의 의사로서 소정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결재일자를 명시한다.
③ 결재권자는 2매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문서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제24조(문서수정) 문서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기안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정자가 삭제 및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시행문서의 수정에는 수정개소란 밖에 가제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결재문서처리) 결재를 필한 문서는 소관국에 회부한다.
단, 발송을 요하는 문서는 사무처에 회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발송문서는 문서번호 다음에 부서명을 기입하고 원본과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번호라 함은 회계년도별 일련번호를 말한다.
2. 시행문은 서식 제10호에 의거 작성한다.
3.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발송부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발송인(서식제6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4. 발송을 필한 문서는 발송부에 주무국장의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5. 공고 및 게시를 요하는 사항은 기관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편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완결서류철에 편철하되 첫면에 문서 색인목록표(서식 제8호)를 붙이고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편찬한다. 단, 예규가 될 문서는 소관국의 예규철에 편찬한다.

제27조(문서명의) 조합의 모든 문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고, 각 지부의 문서는 지부장 명의로 한다.

제28조(문서구분) 완결. 편찬된 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갑종문서 : 회의록, 사업보고서, 쟁의서류, 협정서류
2. 을종문서 : 기안문서, 수발문서, 건의서, 진정서, 재정관계장부, 통계서류, 간행물 원본, 조합일지
3. 병종문서 :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출장명령 및 복명서, 잡문서, 기타서류
단, 전항의 을종, 병종 문서 중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하여 갑종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제29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을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갑종문서 : 영구 보존
2. 을종문서 : 10년 보존
3. 병종문서 : 3년 보존
전항의 보존기간은 문서완결의 익년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30조(문서폐기) 보존기간 경과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주무국장은 폐기할 모든 서류종목에 대한 사무처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는 사무처장의 입회하에 소각, 처분한다.

제31조(폐기문서) 폐기문서는 서식 제11호에 의한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년, 월, 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32조(종합일지) 사무처에 서식 제13호에 의한 종합일지를 비치하고 조합의 종합집무사항 및 중요문제를 기입하여 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3조(기관지 발간) 조합운영상의 필요와 조합원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기관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34조(신문 및 도서관리) 신문 및 도서의 구독은 사무처에서 취급하고, 관리는 교선국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기사는 절취하여 공람 후 별도 보관한다.

제35조(인장) 조합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조합 직인으로 한다.

제36조(인장비치) 인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를 색인하여야 한다.
1. 조합직인 :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 위원장인
2. 지부직인 :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 ○○지부장인

제37조(인장의 자체) 인장은 한글 고딕체로서 가로로 새긴다.

제38조(인장의 규격) 인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직인 : 2.7㎝ 정방형
2. 지부직인 : 2.4㎝ 정방형

제39조(개인) 직인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개인을 요할 때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개인하여야 한다.

제40조(고정자산 및 비소모품의 관리)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과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소모품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서식 제12호에 의한 고정자산 및 비소모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지부의 처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3.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