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1. 10. 28 개정 1992. 04. 21 개정 1993.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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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부를 설치한다.
1. 본 사 지 부 : 본사 일반직, 기능직, 현장직 사원, 본사 환경·서비스, 시설관리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