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1. 10. 28. 개정 1995. 04. 20. 개정 1998. 02. 24.
개정 1998. 03. 19. 개정 2001. 04. 25. 개정 2002. 04. 29.
개정 2003. 04. 28. 개정 2003. 12. 20. 개정 2005. 07. 07.
개정 2007. 03. 07. 개정 2011. 03. 16. 개정 2020. 05. 26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38조(지부) 단서에 의해 제정한다.
제1조(운영) 지부의 운영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와 본 세칙에 의한다.
제2조(설치) 지부의 설치범위는 조합규약 제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3조(기능) ① 지부는 조합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 및 지부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원에 관한 제반문제를 조합에 건의한다.
② 지부는 해당소속의 사용주와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부단위 노사협의시 협의 의결안건에 관하여 본조에 보고 및 협의하여 지부단위 노사협의를 한다. 단, 협의 의결안건 사항이 중앙노사협의회 사항일 경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한다.(05.7.7)
제4조(기관) 지부에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대회
3. 상집위원 및 반장연석회의
4. 상무집행위원회
제5조(구성및 소집) 지부 조합원 총회는 지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구성 및 소집은 조합규약에 준하며, 대의원대회는 지부 각 선거구로부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1년마다 1회이상 3,4월중에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상무집행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6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를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지부장이 공고한다.
2. 지부장은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신고를 필한 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조합 위원장의 조정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지부대의원대회는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2일 전까지는 개최하여야 한다.
4.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시 대의원선출 공고와 선거구설치공고를 동시에 지부장이 공고한다.
제7조(대의원 선출비율) 지부대의원 선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 비례에 의하여 지부장이 정한다.
1. 조합원 50명까지 : - 15명 이내
2. 조합원 100명까지 : - 20명 이내
3. 조합원 100명이상 : - 25명 이내
제8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 각급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징계,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및 각 반으로부터 건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조합에 제안할 건의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당면 활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9조(상집 및 반장 연석회의) 지부 상집 및 반장 연석회의는 상무집행위원과 반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0조(기능) 지부 상집 및 반장 연석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고충처리에 대한 건의사항 심의
2. 지부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심의
3.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제11조(상무집행위원회) 지부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2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정 수임사항 집행
2.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집행
제13조(임원) 지부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지 부 장 : 1명
2. 부지부장 : 3명 이내
3. 상무집행위원 : 약간명
제14조(부서) 지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부서장은 상무집행위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하며 지부장은 필요시 각 부에 차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총 무 부
2. 조 직 부
3. 교 선 부
4. 조 사 부
5. 복 지 부
6. 여 성 부
제15조(임원의 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 부 장
지부장은 당해 지부를 대표하고 조합규약 제40조 및 제43조와 본 세칙 3조가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지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장
(1) 제반 사업계획과 인장 보관, 문서 취급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무
(2) 지부의 회계사무와 예산 결산에 관한 사무 일체
4. 조직부장
지부 조직과 조합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무 일체
5. 교선부장
지부의 대내적인 선전. 교육. 계몽과 문화향상에 관한 사무 일체
6. 조사부장
(1) 지부 사무에 필요한 조사통계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무일체
(2) 임금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무일체
7. 복지부장
지부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일체
8. 여성부장
지부 여성 조합원에 관한 사무일체 제16조(임원 선출) 지부 각급임원의 선출은 조합규약에 준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지부 각급 임원의 임기는 조합규약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