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년 7월 29일(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12월 20일(중앙집행위원회) 개정 2007년 4월 18일(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4월 27일(중앙집행위원회) 개정 2020년 5월 26일(중앙집행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2조 2항 및 제59조에 의거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의 목적달성과 사업 집행을 위한 쟁의활동을 효과적으로 벌여내고, 활동 중 희생된 조합원과 가족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노동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외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
② 보상대상자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조성 및 편성) 기금은 기조성된 특별회계기금 적립금으로 하되,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 조합공식기구 결의에 의한 특별조합비등 필요에 따라 납부 조성할 수 있다.
제4조(투쟁기금의 지출) 투쟁기금은 쟁의발생 결의를 한 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지출구입이 불가능하고 규모가 큰 지출은 회의의결을 거쳐 집행 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구성)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 12명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2, 사무처장(간사), 조직국장, 각 지부장(7)이 된다.
제7조(의장) 기금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의장으로 한다.
제8조(유고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는 규약상의 직무대리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그 이외의 위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재위촉하되, 긴급을 요하는 시기에는 유고된 위원에 대해 정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기금관리위원회가 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관리위원회의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0조(임무)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①기금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투쟁기금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③희생자 선정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④보상기금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보고 및 감사) ① 기금관리위원회 간사는 월1회 집행사항에 대한 집행서를 첨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항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①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②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③ 조합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항.
④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다 발생한 사항.
⑤ 기금관리위원회가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임을 결정한 경우.
제14조(구호대상자의 복무) 구호대상자는 이 규정 제2조(의무)에 따라 성실히 조합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
구호대상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①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②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한한다.
③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취업 등)하는 자.
④ 파면, 해임, 정직 및 직위해제자중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하지 아니한 자.
⑤ 징계 등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본인의 자의에 의해 취하하는 경우
⑥ 제14조에 의한 업무를 이유 없이 해태하는 경우
제16조(재심사) 제15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의 대상) 제13조(이하 조합활동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호봉의 누락, 감봉, 정직, 직위해제, 해고, 부상, 수배, 구속, 사망, 소송계류 등의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제18조(호봉의 누락) 호봉 누락에 따른 보상은 징계처분 내용에 따라 승진제한이 해제된 시점까지 평균임금손실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9조(직위해제) ①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의 손실액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로 인한 호봉의 누락은 제18조에 따른다.
제20조(파면, 해임) ① 해당 직종의 일근자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액을 지급한다.
② 파면 또는 해임 당시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기간의 호봉승급은 인정한다.
제21조(부상자 보상기준) ① 부상자(중상 및 경상)에 대해서 완전 치료시까지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다.
②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부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손실액을 지급한다.
③ 부상 후 치료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할지라도 향후 장해에 대비하여 운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이행으로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3년 이내 발생하여 지급한 위로금 액수의 1.5배를 초과하는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상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22조(사망) ①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보상하고, 특별위로금을 별도 지급하되 위로금의 액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 제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제23조(수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경우, 다음 각 항을 보상한다.
①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의 보상을 한다.
②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의 해제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일할계산하여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제24조(구속) ①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의 보상을 한다.
② 가족면회에 따른 제비용 및 가족위로금으로 구속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월30만원을 지급한다.
제25조(소송비용부담) ①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②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1항과 같다.
제26조(소송비용 등) 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변호사의 선임은 조합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선임시에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소송 진행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소송경비 전액을 7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제27조(합의금 등의 처리)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1조 3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② 제22조의 경우 유족에게 귀속시킨다.
③ 기타의 경우 운영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제28조(복직으로 임금소급시의처리) 이 규정에 의해 보상받은 조합원이 복직으로 해당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는 경우 보상액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가족 및 유족의 범위) 희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순으로 한다.
제30조(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2004년 7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이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지급개시) 위 부칙 제1조 효력에도 불구하고 기금확보의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의 개시 및 방법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의 예외)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일시보상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보상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의 소급)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경과조치) 2004. 7. 29. 이 규정 제정 이전에 "투쟁기금"으로 조성된 각종 기금수익은 투쟁기금으로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