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규약 HOME > 자료실 > 규약
4. 쟁의대책위원회운영규정(2022년).hwp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4년 7월 29일(임시대의원대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목적 및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쟁의대책위원회는 의장단과 중앙집행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집행단위로 상황실과  정책/기획팀, 조직/쟁의팀, 선전홍보팀을 둔다.

제3조(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쟁의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 방향 등에 대한 심의, 의결
4. 대의원대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단, 쟁의대책위원회의 권한은 위임 사항에 국한한다.

제4조(역할)
1. 상황실
① 상황실장은 제1부위원장으로 하고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약간명의 상황실 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쟁의대책위의 모든 사업 집행을 총괄하며 전체 투쟁상황을 점검․통제한다.
③ 각 사업의 유기적인 결합과 역할분담 및 점검을 수행한다.
④ 투쟁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생산 및 하달한다.
⑤ 회의진행, 재정, 물품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정책/기획팀
① 정책기획팀장은 제2부위원장으로 하고, 노사정책국, 후생복지국,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투쟁방침 및 계획의 수립, 전체일정 조절, 투쟁논리의 개발과 대응 등을 수행한다.
③ 단체교섭의 실무 및 내용적인 지원을 행한다.
④ 연대사업과 대정부 상층교섭 등을 주도한다.

3. 조직/쟁의팀
① 조합의 조직국, 쟁의국과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하고 조직국장이 총괄한다.
② 전 조합원에 대한 조직관리와 비상연락망을 조직하고 운영한다.
③ 투쟁시기 조합 실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④ 투쟁에 필요한 쟁의 및 문화사업 일체를 담당한다.
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부 및 분회의 유기적인 결합을 조직한다.
⑥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한 투쟁전술의 완급을 조절한다.

4. 선전/홍보팀
① 조합의 교선국과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하되 교선국장이 총괄한다.
② 대 언론사업, 여론전을 담당한다.
③ 조합의 투쟁상황 홍보와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를 담당한다.
④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투쟁을 조직한다.

5.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①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모든 집행부서를 조직과 선전으로 집중한다.
② 전체 조합원에 대해 실천단 등을 포함한 분임조 편성을 수행한다.
③ 비상연락망 편성 및 투쟁명령에 따른 일사분란한 행동을 조직한다.

제5조(운영)
쟁의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거나 대책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지부는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결)
투쟁방침 등 중요결정은 쟁의대책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7조(재정)
쟁위대책위원회의 재정은 투쟁기금으로 하며, 기금의 사용은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호기금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8조(구호활동)
쟁의대책위원회의 지침에 의거한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구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 운영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위원장 및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효력) 이 규정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은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