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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년반세칙(2022년).hwp
청년반 세칙
제정 1992. 01. 24         개정 1998. 03. 19         개정 2001. 08. 21
개정 2004. 12. 20         개정 2007. 04. 18         개정 2016. 04. 28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34조 단서에 의거 제정한다.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 청년반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조합 청년조합원을 훈련하여 조합업무에 기동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 조합원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조합은 청년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육 강좌
2. 토론 발표회
3. 기타 필요한 훈련

제4조(조직) 조합 청년반은 조합규약 제34조에 의거한 청년 조합원으로서 지원자에 한하여 조직한다.

제5조(가입) 조합 청년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양식의 입반원서를 소속 지부장을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탈퇴) 조합 청년반의 탈퇴는 소정양식의 탈퇴서류를 소속 지부장을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조합 청년반의 구성은 각지부 임원과 재경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지부단위로 청년반을 구성할 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조합 청년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반장 : 1명
2. 부반장 : 2명

제9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조합 청년반의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관장) 조합 청년반의 모든 사무는 조합 조직국에서 관장한다.

제11조(경비) 청년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조합 예산에서 집행한다.
부 칙
1. 본 세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