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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상세칙(2022년).hwp
포 상 세 칙
제정 1992. 01. 24         개정 2001. 08. 21         개정 2001. 12. 20
개정 2007. 04. 18         개정 2016. 04. 28         개정 2020. 05. 26
본 세칙은 조합규약 제69조의 포상방법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세칙은 조합규약 제69조에 의거 코레일유통(주) 노동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지부 및 조합원과 조합 발전에 협조가 지대한 자에게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3조(포상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포상한다.
1. 조합 목적달성에 참여의식이 투철하고 조직활동에 타 조합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10년 이상 조직의 임원으로서 계속 참여하여 조직발전에 이바지한 자
3. 대외 활동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 조합원과 사회단체 및 불우이웃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로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6. 대외인사 또는 단체로서 조합발전에 적극 협조한 공로가 있는 자
7. 기타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표창
2.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한 모범표창

제5조(포상방법) 포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로표창(대외인사 및 단체제외) 및 모범표창은 표창장 및 부상(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2. 대외인사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은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 금품을 수여할 수 있다.
3. 대내 단체포상은 표창장 또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념 금품을 수여할수 있다.
4. 상금액과 상품 및 기념품에 소요되는 금액은 포상 사유, 실적 및 정상의 정도에 따라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6조(포상시기) 포상의 시기는 포상을 하여야 할 사유발생시와 정기 대의원대회시에 시행한다.

제7조(포상의 공정) 포상을 할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행권자)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등 모든 포상은 위원장이 수여하고 본 세칙에 의하여 수여된 표창은 조합의 최고 영예로 한다.

제9조(포상내신) ①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당해 지부장이 내신한다.
② 지부 및 조합임원의 표창과 외부인사의 감사장은 그 공적을 명시하여 사무처장이 내신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내신된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표창방법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포상심사위원회는 수석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합 상근 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포상추천) 외부기관의 포상추천은 제10조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추천한다.
단, 지역인사의 추천은 위원장이 당해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내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4조(포상기회의 공정) 위원장은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포상기록) 본 세칙에 의해 포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포상사실을 조합원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 관계기관의 결의 또는 조합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2. 본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서식은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