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2. 01. 24 개정 1998. 03. 19 개정 2001. 08. 21
개정 2004. 12. 20 개정 2007. 04. 18 개정 2020. 05. 26
본 규정은 조합규약 제61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1조(명칭)본 규정은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코레일유통노동조합 기금설치 및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므로써 재정자립을 기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1. 쟁의
2. 회관 확보
3. 복지기금
제3조(기금 거출)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코레일유통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기금의 정의) 조합 기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기금과 찬조금 및 기타 자산상의 증식분을 해당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기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사용) 조합의 기금은 관계기관의 결의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 위원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의장단과 각국장 및 지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소집)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조합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기금 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제8조(관리위원회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위임사항
2. 기금의 예치방법 결정
3. 회관의 매입 또는 신축
4. 부동산 매매의 결정
5. 부동산의 관리방법
6. 기금 확장을 위한 부수사업의 결정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안 편성
8. 기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관리) 기금관리의 사무는 해당 결의기관의 결의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당집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의 사전 지명 또는 관리위원회의 지명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다.
3. 총무국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 기금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기금의 특별관리) 기금관리자는 예금증서 또는 부동산의 등기원본 및 기타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대여 또는 저당설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대의원대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① 기금의 관리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의 심의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② 기금의 결산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의 회계감사는 조합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년2회 실시하되 감사위원의 요청과 기금관리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금전출납) ① 기금관리의 출납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무국장이 전담하되, 자금수지명세서를 기록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자금시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절의 수납금은 위원장 명의로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출납케 한다.
제13조(수납자의 책임면제) 수납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분실할지라도 그 사실을 구신하여 그 책임면제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하지 아니하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장부) 회계장부는 기금징수부, 고정자산대장 지출부, 현금출납부 등으로 구분하고 총무국장은 출납에 대한 현황과 기금보관실태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제정 당시 조합에 예치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은 본 규정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한다.
2. 본 규정에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3.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